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분과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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