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5조 (연구위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사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조사ㆍ연구2. 보건복지부 약무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ㆍ연구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ㆍ연구4. 의약품 등의 생물학적동등성평가 등 지원5. 대한민국약전 등 편찬 지원6.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②연구위원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요약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 시 제시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③연구위원은 회의결과를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위원 등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약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약사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2.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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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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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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