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 (소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분과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동일한 소분과위원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안건이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그 밖에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소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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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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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