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심의하는 안건이 많은 소분과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분과위원회를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다.
소분과위원회는 12명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분과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의 수는 해당 소분과위원회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소분과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전문위원은 해당 안건 관련 전공 또는 업무 수행 등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하되, 비복원 추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의 분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독성, 약리, 임상, 보건정책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12인 이내의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4인 이내로 한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분과위원회와 그 소관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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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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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