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심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약사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2.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약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담당 공무원 중 1명으로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 지원을 위해 약사(藥事)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약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약사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2.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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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심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 위원의 의무제5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제6조 · 분과위원장의 선출과 직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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