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심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약사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2.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담당 공무원 중 1명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 지원을 위해 약사(藥事)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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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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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