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분과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의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약사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회의 결과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회의 결과가 처리 중인 민원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민원 처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약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약사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2.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