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다른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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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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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