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의 소집과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명,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게 회의안건명, 회의개최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 또는 협의를 한 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과에 소속되어 있는 안건 담당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해당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필요 시 해당 안건 심의 전에 심의위원회 위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단에게 사전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약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약사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2.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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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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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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