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의 소집과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명,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게 회의안건명, 회의개최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 또는 협의를 한 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과에 소속되어 있는 안건 담당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필요 시 해당 안건 심의 전에 심의위원회 위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단에게 사전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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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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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