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7의2조 (과제검토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책임운영기관 소관의 연구과제 검토를 위하여 과제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과제검토위원회는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하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의 장은 과제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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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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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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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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