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1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지 내에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지열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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