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4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친환경주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조건 평가를 위한 기본평면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열관류율을 계산할 때의 바닥, 지붕 면적은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를 기준으로 하고, 벽체 면적은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에 벽체두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은 별표 6의 기준값에 지역별 계수값을 곱하여 산출한다.4.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총 에너지 절감률과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단지단위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로 평가한다.
②제13조 평가항목에 대한 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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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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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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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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