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3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친환경주택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난방부문의 평가항목은 외기에 직ㆍ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호 등 외피의 단열성능, 창호의 일사 취득, 난방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2. 냉방부문의 평가항목은 냉방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3. 급탕부문의 평가항목은 급탕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4. 조명부문의 평가항목은 조명기구의 용량, 종류 등을 포함한다.5. 환기부문의 평가항목은 환기장치의 팬동력, 팬효율, 외기도입 풍량 등을 포함한다.6. 신ㆍ재생에너지부문의 평가항목은 태양열, 태양광 및 지열시스템 등의 용량 및 효율 등을 포함한다.7.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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