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1조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공포 · 2025-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은 총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8의 기준2.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9의 기준
제1항 외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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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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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