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1조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은 총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8의 기준2.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9의 기준
②제1항 외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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