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2.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3.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 (규제사무) : 2025.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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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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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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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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