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2.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3.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 (규제사무) : 2025.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