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공포 · 2025-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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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2.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3.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 (규제사무) : 2025.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2.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3.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 (규제사무) :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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