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설계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10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나. 벽체 등 단열 :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다. 열원설비 :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할 것.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鋼材門) : 거실내의 방화문과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3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鋼材門)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바.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일 것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6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50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차. 「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 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2.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다.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라.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사.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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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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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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