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의결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붙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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