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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