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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