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1.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또는 이에 정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를 충분히 조사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징계 요구양정을 기입하여 요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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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징계의결요구서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 성 명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인적사항 | ③ 소 속 | ③ 소 속 | | ④ 근무기간 | ~ ( 년 개월) 인적사항 | ⑤ 구 분 | ⑤ 구 분 | 청 원 경 찰 | 청 원 경 찰 | 청 원 경 찰 인적사항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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