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1.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또는 이에 정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1.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또는 이에 정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를 충분히 조사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징계 요구양정을 기입하여 요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