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을 경우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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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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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