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을 경우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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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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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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