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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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겨처분 사유 설명서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징겨처분 사유 설명서 | | ① 소 속 | ② 성 명 | ③ 생년월일 | | ④ 주 문 | | ⑤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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