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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