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5조 (회의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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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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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1조 · 제척 및 기피제12조 · 의결통보제13조 · 징계의 집행제14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회의의 비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비밀누설금지제17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