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징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정합성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功績),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며,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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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징계양정기준
[별표 4]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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