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징계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정합성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功績),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며,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정합성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功績),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며,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