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원장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변경하여 지명ㆍ위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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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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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