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지상파항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민간위원 3명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운영지원과 인사(서무)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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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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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