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밀문건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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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문서보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발생 시에는 비밀문건을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반출장소까지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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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문서보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발생 시에는 비밀문건을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반출장소까지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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