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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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각 1명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며, 자위소방대에 지휘분대, 진압분대, 구조구급분대, 대피유도분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각 1명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며, 자위소방대에 지휘분대, 진압분대, 구조구급분대, 대피유도분대를 둔다.
②지휘분대에는 지휘반ㆍ훈련반ㆍ경보반을, 진압분대에는 소화반ㆍ급수반을, 구조구급분대에는 의료반ㆍ후송반ㆍ방독반, 대피유도분대에는 대피반ㆍ반출반ㆍ경계반ㆍ방호조치 및 복구반을 둔다.
③제2항에 따른 각 분대의 반원은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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