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의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3. 지휘분대는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분대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4. 진압분대는 대장과 지휘분대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5. 구조구급분대는 대장과 지휘분대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6. 대피유도분대는 대장과 지휘분대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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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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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