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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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원, 소속기관 및 선박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1. 본원은 운영지원과 안전시설팀 사무관2. 소속기관은 업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3.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선임해야 한다.4. 선박은 선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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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원, 소속기관 및 선박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1. 본원은 운영지원과 안전시설팀 사무관2. 소속기관은 업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3.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선임해야 한다.4. 선박은 선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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