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관장 및 선장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선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건물, 선박 및 시설에 대한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소방안전관리자 및 화기단속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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