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관장 및 선장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선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건물, 선박 및 시설에 대한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소방안전관리자 및 화기단속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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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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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