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점검표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②소방안전관리자는 외관점검(월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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