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소속기관(연구소 및 센터를 말한다)과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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