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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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제4조 각호의 소방에 관한 업무수행에 따른 상급자의 보좌2.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5. 소방훈련 및 교육6.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7. 화기(火氣)취급의 감독과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8. 소방안전관리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9.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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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제4조 각호의 소방에 관한 업무수행에 따른 상급자의 보좌2.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5. 소방훈련 및 교육6.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7. 화기(火氣)취급의 감독과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8. 소방안전관리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9.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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