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화기단속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 예방을 위하여 각 실 또는 시설에 화기단속책임자 정ㆍ부를 두며, 화기단속책임자 정은 각과 부서장이 되고, 부는 각 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지정한다.
②화기단속책임자의 정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부는 정을 보좌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 단속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3. 실내 및 책임구역내 불필요한 가연물과 인화물질 방치 단속4. 화재 예방 관련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요청 시 즉시 이행5. 화재 위험성 및 미비 사항 발견 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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