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화재발생시 초동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를 처음 발견한 직원은 상황전파, 119 화재 신고, 초기소화 등의 초동대응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1. 근무시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상황전파, 119 화재 신고나. 가까운 소화전에 있는 발신기의 비상벨을 눌러 건물 내 화재발생 전파다. 안내실 보고, 대피유도 및 초동대응라. 안내실 담당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마.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장(소속기관의 경우 연구소장, 센터장)과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의 경우 연구지원과장 또는 연구관)에게 즉시 보고바. 소방안전관리자는 비상대책반과 자위소방대 운영2. 근무시간외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119 화재 신고 및 당직실 보고나. 당직근무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장(소속기관의 경우 연구소장, 센터장)과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의 경우 연구지원과장 또는 연구관)에게 즉시 보고라. 소방안전관리자는 비상대책반과 자위소방대 비상 소집3. 소속기관은 기관에 적합하도록 화재발생 시 자체 비상조치 등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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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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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