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책임과 비상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발생 시 피해상황 보고 및 대응체계를 당직실에 갖추어 놓고 화재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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