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은 소방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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