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
위원장은 조달센터 계약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센터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부위원은 각 과장 및 심의대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정사업본부, 직ㆍ청, 우체국(집중국)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시 본부 담당사무관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7. 1.>
외부위원은 계약분쟁 또는 계약민원 발생 등 사안에 따른 위촉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간사는 계약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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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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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