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자료의 요청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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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 심의대상제5조 · 운영
제6조 · 자료의 요청 및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의견청취제8조 · 심의요구제9조 · 수당제10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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