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삭제 <2024. 6. 1.>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3. 계약업무와 관련한 민원(이의신청, 진정 등)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4. 「보훈ㆍ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심의사항5. 삭제 <2024. 6. 1.>6.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113조 제4항 등)7.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삭제 <2024.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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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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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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