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명예감시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명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방법2. 정부의 낚시산업 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낚시터 시설ㆍ장비의 안전성 점검 방법4. 수질ㆍ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방법5. 낚시터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방법6.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등 명예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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