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위촉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위촉계획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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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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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