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수탁기관의 지정 및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 위촉업무의 수탁기관과 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한국낚시진흥협회가. 명예감시원 위촉계획 등의 수립나. 명예감시원 위촉 및 해촉 요청다.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등2. 한국어촌어항공단가.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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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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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