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명예감시원 위촉 업무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낚시진흥협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1.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목적2. 명예감시원의 위촉업무 담당부서의 역할3. 명예감시원 위촉계획(이하 "위촉계획"이라 한다) 등 수립 절차4.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절차5. 명예감시원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1. 명예감시원 수당 규모 및 지급 시기2. 명예감시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등3. 그 밖에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③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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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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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토록 요청해야 한다.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추천서를 받은 사람2.…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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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탁기관의 지정 및 업무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명예감시원 위촉 업무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촉계획 수립 등제5조 · 위촉계획 알림제6조 · 명예감시원 위촉 심사기준제7조 · 명예감시원 위촉 등제8조 ·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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