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명예감시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자긍심 및 명예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2. 정부,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여는 낚시대회 등 주요행사에 초대3. 그 밖에 명예감시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로 하여금 정책모니터링, 홍보 등 주요 낚시정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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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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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