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명예감시원의 활동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받은 명예감시원의 활동기간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이 끝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명예감시원의 재위촉 횟수는 4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