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촉을 요청해야 한다.1. 추천한 낚시단체 및 비영리법인 장으로부터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2.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6. 그 밖에 명예감시원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 등을 검토한 후 명예감시원 위촉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 해촉을 통보받은 경우 본인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명예감시원증 회수가 어려울 경우 그 사실 등을 운영기관 및 낚시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회수를 대신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돌려받은 경우 그 명단을 관련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을 해촉일부터 5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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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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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토록 요청해야 한다.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추천서를 받은 사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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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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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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