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란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화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의 제1급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만 해당하고, 선포된 지역 이외의 피해도 포함한다.2. 재해위로금이란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 일체의 지원금과는 별개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와 재해복구의지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사실확인서란 재해발생사실과 그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다.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마.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바.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을 기준으로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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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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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