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4조 (지급대상 피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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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해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며, 각 피해구분별 세부기준과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1. 인명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2. 주택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3. 기타재산 피해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며, 각 피해구분별 세부기준과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1. 인명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2. 주택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3. 기타재산 피해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나.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②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경작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2.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고의 및 소방ㆍ안전관련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ㆍ확대된 피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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