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4조 (지급대상 피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며, 각 피해구분별 세부기준과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1. 인명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2. 주택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3. 기타재산 피해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나.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②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경작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2.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고의 및 소방ㆍ안전관련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ㆍ확대된 피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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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피해구분 | 피해구분 |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인명 피해 | 사망 (실종) | 사망 또는 실종 | 500 인명 피해 | 부상 | 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 30 인명 피해 | ※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실종)자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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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